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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아파트 특공·차 취득세 감면 등

by 양쌤학점은행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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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한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 밖에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2)

출처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308000001016586?policyType=G00301&srchTxt=%EB%8B%A4%EC%9E%90%EB%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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