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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자냉동비도 최대 200만원

by 양쌤학점은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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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7.1.)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 을 지난 3월 9일 발표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난임지원부터 확대하고자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7월로 앞당겨 실시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②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한다.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안내 바로가기

서울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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