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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유의사항!

by 양쌤학점은행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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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전

1) 주택상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2)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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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 위 권리관례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확인)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 ('23.4월부터)

2. 계약체결 시(당일)

1)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 벙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4)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3. 계약체결 후

4. 잔금 및 이사 후

1)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2)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 (온라인) 정부 24 (www.gov.kr) 또는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등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신고접수, 법률상담 등)
☎ 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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