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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전
1) 주택상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2)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부동산 정보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www.rtech.or.kr)
3) 선수 위 권리관례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확인)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 ('23.4월부터)
2. 계약체결 시(당일)
1)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 벙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부동산중개업 조회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요청
4)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3. 계약체결 후
- 임대차 신고 : 법적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 계약 후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부여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지참)
4. 잔금 및 이사 후
1)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2)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 (온라인) 정부 24 (www.gov.kr) 또는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등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신고접수, 법률상담 등)
☎ 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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