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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분기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학위수여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습자등록] : 1월, 4월, 7월, 10월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할 것
[학점인정신청] : 1월, 4월, 7월, 10월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학위신청] : 12월15일~1월15일, 6월15일~7월15일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시) 2019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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