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 수당 사업안내
1)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사업안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제도 전반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국민연금공단-장애정도 심사제도 안내
(장애정도 판정 관련 민원상담)
- 국민연금콜센터 : 국번 없이 1355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및 소득·재산조사 관련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장애연금을 신청하신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① 만 65세 이상인 경우
② '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경우
Q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장애인 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고려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Q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 본인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2)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3) 신청
- 방문-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4) 심사
- 자산조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장애정도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5) 결과통보
- 지급대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6) 지급
- 매월 20일 연금지급(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1)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18세~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 급여액
▣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해 드립니다!
1)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2) 대여조건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3) 대여목적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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