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제도 안내 및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재기지원 제도 안내
- 점포 철거 지원
1) 지원대상 :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당해연도)
- 폐업 전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2) 지원 내용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 지원 (원상복구, 철거비용 지원)
- 2백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3)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sbiz.or.kr) 신청접수
- 재기교육
1)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2) 지원 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
3)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sbiz.or.kr) 신청접수
- 사업정리컨설팅
1)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2) 지원내용 : 사업정리에 필요한 일반(경영), 세무, 부동산 분야의 컨설팅 제공
3)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sbiz.or.kr) 신청접수
- 재창업교육
1) 지원대상 : 폐업(예정) 재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2) 지원내용: 재창업 업종별 이론실습 전문교육 지원
3) 신청방법
[소상공인지식배움터]-[현장교육]->[재창업패키지] 선택
*사이트 주소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평생교육 (sbiz.or.kr)
- 재창업 멘토링
- 전직장려수당
1) 지원대상
①재도전장려금 미수령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②재도전장려금 수령
희망리턴패키지(재기교육) 수료후 취업을 완료한 자 (60일 이상 근속)
2) 신청기간 :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 수료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3) 지원금액
① 재도전장려금 미수령
최대 100만 원(소득세 별도)/인
② 재도전장려금 수령
50만 원(소득세별도)/인
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sbiz.or.kr) 신청접수
- 법률자문지원
1)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지원내용
① 법률자문 : 폐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사항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률자문 지원
- 자문범위 : 법률자문,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서류 작성 대행 등
② 심화상담 :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에 대한 전화, 인터넷, 대면 상담 지원
- 상담 범위 : 금융, 신용, 세무·회계, 법률정보제공 등 폐업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
3)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sbiz.or.kr)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우리 경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문의 : 전용 콜센터(1899-1082)
▶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서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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