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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사진 규격, 여권·주민등록증과 통일한다

by 양쌤학점은행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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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증 제도 개선…대리신청 자격 확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서를 구입할 때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여가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소년증 발급 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 신청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4㎝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3.5㎝×4.5㎝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해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 청소년증 대리 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증을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증에 QR코드를 탑재해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한다.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열리는 e청소년 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 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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