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음주운전 활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엄정대응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차량이 몰수된다.
29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일상회복에 따라 20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이외에도,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단속 강화,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해,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근절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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