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서명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2012.12.1.부터 시행)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곳
- 법원, 행정기관인 시·군·구청, 차량등록소에 인·허가 시 제출
2015.1.1.부터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으로 확대
2016.1.1.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단) 또는 각급학교
2017.1.1.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예정)
2. 발급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①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 대리발급 불가
②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 성명을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③ 확인서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④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유학생, 해외 여행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임감증명서 활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동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전산망 정부 24 (www.gov.kr)에서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입니다. (2013.8.2.부터 시행)
- 방문 없이 컴퓨터로 인터넷접속이 가능하면 공인인증서, 전화인증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발급가능
- 2016.1.1.부터 기관·법인·단체 (공공기관 316개, 지방공사공단 400개, 특수법인, 각급학교 등 48,464개)로 확대
- 사전 등록절차 : 한 번 승인받으면 평생 사용가능 (공인인증서처럼 2년에 한번 갱신)
①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최초 1회 등록
②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3.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좋은점 및 기대효과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좋은점
- 인감사용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없애고 본인 확인의 편리성과 정확성은 그대로이면서 더 안전해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 서비스!
①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 없음
② 인감을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③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조 불가능
④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터넷 해킹 및 도용 불가
⑤ 저렴한 금액(2017.12.31. 까지 300원으로 인하, 전자는 무료)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기대효과
기존 인감증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편의 제고
- 인감을 제작·보관, 인감신고 불필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
행정능률 향상
-인감대장 작성·관리, 전·출입 시 인감대장 이송 등의 업무 감축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대기시간, 도장 제작비, 인건비 절감 등으로 연간 1,050억 원 절감효과
- 인감사고의 대부분인 대리발급 불가로 법적 분쟁 예방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카드결제, 은행 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서명의 보편화 추세
3) 인감증명제도와 함께 사용
국민편의를 위하여 병용하고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서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흡수하여 통·폐합됩니다.
본인서명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 검토
4) 인감증명서와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사전절차 | 사전 인감신고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1회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온라인상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전화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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