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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안내

by 양쌤학점은행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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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서명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2012.12.1.부터 시행)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곳

- 법원, 행정기관인 시·군·구청, 차량등록소에 인·허가 시 제출

 2015.1.1.부터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으로 확대

2016.1.1.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단) 또는 각급학교

2017.1.1.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예정)

2. 발급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①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 대리발급 불가

②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 성명을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③ 확인서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④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유학생, 해외 여행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임감증명서 활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동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전산망 정부 24 (www.gov.kr)에서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입니다. (2013.8.2.부터 시행)

  • 방문 없이 컴퓨터로 인터넷접속이 가능하면 공인인증서, 전화인증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발급가능
  • 2016.1.1.부터 기관·법인·단체 (공공기관 316개, 지방공사공단 400개, 특수법인, 각급학교 등 48,464개)로 확대

- 사전 등록절차 : 한 번 승인받으면 평생 사용가능 (공인인증서처럼 2년에 한번 갱신)

①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최초 1회 등록

②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3.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좋은점 및 기대효과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좋은점

  • 인감사용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없애고 본인 확인의 편리성과 정확성은 그대로이면서 더 안전해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 서비스!

①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 없음

② 인감을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③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조 불가능

④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터넷 해킹 및 도용 불가

⑤ 저렴한 금액(2017.12.31. 까지 300원으로 인하, 전자는 무료)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기대효과

기존 인감증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편의 제고

- 인감을 제작·보관, 인감신고 불필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

행정능률 향상

-인감대장 작성·관리, 전·출입 시 인감대장 이송 등의 업무 감축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대기시간, 도장 제작비, 인건비 절감 등으로 연간 1,050억 원 절감효과

- 인감사고의 대부분인 대리발급 불가로 법적 분쟁 예방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카드결제, 은행 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서명의 보편화 추세

3) 인감증명제도와 함께 사용

국민편의를 위하여 병용하고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서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흡수하여 통·폐합됩니다.

본인서명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 검토

4) 인감증명서와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사전 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전화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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