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 신청하는 곳
- 온라인 : 정부 24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지참)
※온라인/방문신청->신청서 작성->구비서류첨부/ 구비서류제출-> 접수 후 유의사항 및 접수결과 안내->문자 또는 유선으로 결과확인, 서비스 제공
2) 신청자격
- 당사자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3) 구비서류
- 당사자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1) 전국공통서비스
① 일반서비스 :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② 저소득층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③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④ 다자녀 :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2) 지자체서비스
① 현금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지원, 신생아검진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② 현물 :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③ 서비스 : 모유수유클리닉, 부부출산교실, 장난감·육아용품대여, 유축기대여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내역이 다름
3.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도와드립니다!
1)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가정
-내용: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1644-7077)
2)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내용: 유전자 검사비,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4. 출생신고 전이라도, 복지급여 및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급여 신청
-신청자격: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등
-지원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청
-신청자격: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신청장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등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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