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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5월3일오전10부터16일오후6시까지)

by 양쌤학점은행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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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0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1.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대상

서울시는 5월3일(오전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제 지원' 접수를 받는다

☞2023 청년월세지원참여자 모집공고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내손안에 서울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2.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중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시청년월세특별지원안내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내손안에 서울(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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