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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
-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제적 실패로 인하여 채무로 고통받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채무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무상담,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안내 등의 업무를 도민에게 제공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채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서비스안내->저소득·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자립지원
빚에서 빛으로 전북도민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 센터업무
① 채무조정상담
- 개인파산 및 면책 무료지원
- 개인회생 무료지원
- 개인(프리) 워크아웃 연계
- 서민금융지원 제도안내
② 재무상담
- 재무건강상담
- 수입, 지출관리를 통한 수지균형
- 재무구조 개선 및 설계
③ 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에게 정부·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등의 서비스안내
- 사회취약계층 상속한정승인 무료법률 연계지원
④ 교육서비스
- 금융(재무), 신용(관리) 교육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교육
- 금융복지전문화과정 교육
- 찾아가는 금융교육 / 금융복지 강좌
⑤ 위드-온 생존컨설팅
- 도내 소상공인(예비창업자) 생애주기 맞춤형 종합컨설팅
2) 센터업무 흐름도
- 전화안내 (간단한 상담, 방문상담예약)
- 방문안내 (사례별 심층상담, 정보조회)
- 해결방안제시 (준비서류안내, 복지저비스 안내,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신고접수)
- 사후관리 (서류작성 및 접수지원, 서류보정, 중간점검)
3) 센터지원제도
- 이동형 금융복지지원서비스란 가계 부채문제, 법률문제, 심리적 안정을 위한 현장 애로해소 및 각종 지원제도 정보제공 등 현장 이동형(버스이동) all-round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
-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상담
- 이동출장소운영 전북 각 시군 7 개소
2. 개인파산제도
- 지원방식: 개인파산 무료 상담 및 신청 연계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 대리
- 지원 내용: 파산절차를 통하여 소유한 재상은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지원대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청 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6가지 항목이 충족하는 자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 현재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또는 소득이 있어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자
- 중대한 질병, 중증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부득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
- 재무액이 원금기준 10백만원 이상인 자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기초생활수급자 등)
-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자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개인회생제도
- 지원방식:개인파산무료상담및 신청 연계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 대리
- 지원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일부감면, 변제기간 3년~최장 5년
- 지원대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 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5가지 항목이 충족하는 자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 지속적·반복적 수입이 발생하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60% 이상~125% 이하 소득자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액이 원금기준 13백만 원 이상인 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자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4. 신용회복
- 지원방식: 연체기간별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 연계의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 지원내용: 약정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및 원금 감면,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과 원리금분할상환
- 지원대상 :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빈번한 단기연체 또는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빈번한 단기연체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 5일 이상 현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금액 : 무담보(신용) 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빛"
빚에서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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