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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복지사 실습 신청 및 온라인 자격 발급 신청 방법(2020년부터변경)

by 양쌤학점은행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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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및 온라인 자격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학습플래너로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실습포함 14과목 이수(실습시간: 120시간)해서

자격관리센터에 신청 (2010년~2020년이전) 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국가자격증은 제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취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과목수가 늘어나면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는 실습포함 17과목

(실습시간: 160시간) 입니다.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실습시간: 120시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군데 사이트와 친해지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1.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는 실습포함 17과목

(실습시간: 160시간)입니다.

가. 실습지도자 확인

  •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 가자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등록된 실습지도자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1개의 실습기관에만 등록가능하며 중복등록은 불가합니다)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지도 가능합니다)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5명 이내입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소재지변경,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인사변동: 퇴사, 인사변동, 휴직, 질병등의 사유로 상근 하지 않는 경우

나. 교육기관과 실습생 확인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 (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현장실습탭-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 (등록되지 않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발급도 불가합니다)
  •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회복지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동일직장(동일기관)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습기관 찾기 : 자격관리센터->현장실습 정기관현황 바로가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자격관리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welfare.net

2. 사회복지 온라인 자격신청

  • 2022년 7월 1일(금)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신청서 작성방법을 오프라인 작성방식(오프라인지류작성->우편제출)에서 온라인 입력방식(온라인입력뒤 출력->우편제출)으로 변경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 ->온라인 자격신청->온라인으로 입력한 발급신청서를 저장, 출력하여 필요증빙서류와 함께 가까운 시. 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 변경되는 점은 하나! 오프라인 지류작성을 온라인으로  입력 및 신청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요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하셔야 접수가 완료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https://www.welfare.net/

 

www.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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