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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시 꼭 확인해주세요!(주의점)

by 양쌤학점은행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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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미리 안 해두시면 학위신청 놓치세요!

★학습자등록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75일전 까지 반드시 해주세요!

고객센터 1600-0400

1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은 1월, 4월, 7월, 10월 기간에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는 학습자님들은 하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한꺼번 수업을 다 듣고 한꺼번에 해야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학위를 놓치시는 분들을 을 간혹 봤는데요~ 학습플래너로 예전에 일했던 경험으로 학습자등록만은 꼭 해두셔야지 나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시더라도 어려움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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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b.or.kr

2023년도2분기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등록신청,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 사이트로 바로가셔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은 4월 놓치지 마시고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

2023.3.17일 학점은행 공지사항에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방법 pdf 파일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고 계시는 학습자님들은 꼭 한 번은 읽어보고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1월, 4월, 7월, 10월)

- 학습자등록(4,000원)

-학점인정신청(1학점 당 1,000원)

1) 학습자등록 (1월, 4월, 7월, 10월)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소 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는 학습자등록신청 할 것

※ 학습자등록은 전문학사인지, 학사인지, 전공은 무엇인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시작 시 꼭 필요한 신청입니다.

※ 학점은행고객상담은 1600-0400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궁금하신 점 점이나 필요한 서류 있는지 처음 하시는 분은 확인전화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 학점은행 홈페이지 (cb.or.kr)에서 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교육청 방문
  • 학습자등록 :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 신청]-> [학습자등록] 클릭

   <제출 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서 출력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1부

2) 학점인정신청 (1월, 4월, 7월, 10월)

-학습자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나) 학점인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학점인정 :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신청] 클릭

   <제출 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1부, 학점 취득 제출서류 1부 

    ※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은 제출서류가 없으므로 따로 등기 안 보내셔도 되고, 

      학점인정대상학교 및 시간제등록수업, 자격증은 성적증명서 및 방문신청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제출서류가 없음 (평가인정된 원격기관수업)
  • 학점인정대상학교와 시간제등록은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자격취득은 자격별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관련 세부사항 있으니 참고!
  • 독학학위제는 합격 시 제출서류 없음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은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이수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이수확인서, 원본 성적증명서 필요합니다)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평가인정된 원격기관에 수업을 듣는 경우를 평가인정학습과정이라고 말하고, 제적한 대학의 학점을 이용하는 것을 학점인정대상학교입니다. 시간제등록은 대학이나 사이버대학교에서 입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 시간제수업을 들으면 학점인정해 주며, 자격증취득 및 독학학위제 합격 등으로 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으니,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학위신청 (12월 15일~1월 15일, 6월 15일~7.15일)

-학위 수여일은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 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로 정해진 기간 중 학위신청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 2월 학위: 12/15~1/15
  • 8월 학위: 6.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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