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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3년2분기 4월달 학습자등록및 학점인정신청방법(개인학습자)

by 양쌤학점은행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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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분기4월달학습자등록및 학점인정신청 (개인학습자) 기간안에 놓치지 마시고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신청 절차는 [학습자등록(최초 1회신청으로 완료) -> 학점취득 ->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처리-> 학위신청->학위수여 (2월,8월수여)  

23년 4월달에는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는 학습자등록을 신청해 주셔야합니다! (필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해주셔야지, 학위신청 및 자격증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23.3.17 등록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 확인바랍니다.

www.cb.or.kr

1. 2023년 2분기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

1) 신청대상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2) 신청구분

  • A1 학습자등록 (최소 1회신청으로 완료) : 처음 학점인정을신청하거나 그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A2 학점인정 :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 A3 학위및전공변경 : 학위수여 이전에 학위과정/전공을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 A4 학위연계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
  • A5 재심 : 학점인정 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A6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A7 전공/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의미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3. 4. 3(월) 10:00~2023. 5. 2(화) 18:00

->온라인 신청은 A1~A7 모두 가능하며, 서류 제출기간(우체국소인기준) : 2023. 5. 4(목)

  • 국평원 방문신청 (A1 학습자등록, A2 학점인정, A5 재심): 평일 09:00 ~17: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교육청 방문신청 (A1 학습자등록, A2 학점인정): 2023. 4. 3(월) ~2023. 4. 7(금) 평일 09:00 ~16: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에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 교육청 방문 : 17개 시·도교육청 18개부서
  • 학습자등록: 4,000원 /  학점인정신청: 1학점당 1,000원 / 기타신청: 없음

4)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 : 온라인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1부 / 방문시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는 필요!
  • 학점인정 : 온라인(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학점 취득 제출서류 1부) ★ 제출서류 여부는 확인필요함 / 원격기관에서 온라인수업으로 들은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제출서류없음!
  • 재심: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시 재심신청서, 강의계획서)
  • 기타: 방문신청 불가 (제출서류없음)

5) 신청 및 처리절차

  • 학습자 신청서류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류확인및 학점인정처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결과통보-> 학습자 결과확인(학점은행제 https://www.cb.or.kr/ 로그인-마이페이지-학적부조회 또는 나의 접수현황 참조)

6) 신청 건별 처리예정일

  • 학위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은 신청후 3일 이내
  • 재심은 방문 신청후 1~2개월이내

7) 유의사항

8) 신청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장소

[붙임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온라인 신청 절차안내

[붙임2] 학습자등록신청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 안내

[붙임3]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붙임4] 자격별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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