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개념과 신고의무
아동학대의 개념(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 발생 원인
- 개인적 요인 : 부모의 연령,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부모의 아동기 경험 등
- 가족 요인 : 빈곤, 가족 상호 간 의사소통 부족, 부부간 갈등 및 불화 등
- 어린이집 요인 : 교사의 근무 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과도한 업무, 발달에 적합한 보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 사회문화적 요인 : 신체적 처벌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핵가족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해야만 하는 이유
아동인권을 정면에서 위협하는 아동학대를 '생애 초기'에 적극적으로 발견함으로써 아동학대로 인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함.
보육교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권리의 대변자이며 옹호자이므로 아동학대 관리와 예방에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함.
만약 아동의 옹호자이며 대변자로 역할해야 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행할 경우 가중 처벌 됨.
2. 아동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고의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경우
- 훈육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므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됨.
2)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심리·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정신적 학대 또는 심리적 학대
- 아동에게 욕설, 경멸, 모욕감, 수치감을 주거나 협박을 가하고, 언어적 공격을 일삼거나 감금하는 등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처우 형태가 포함됨.
3) 성적 학대
- 성인의 신체부위 접촉, 성관계, 사회적 금기에 위배되는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
-성기 노출, 성적 접촉, 강간 등의 성폭행과 가족 구성원 내에서 발생하는 근친강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시키는 등이 성적 학대에 포함됨.
4) 방임
- 아동에 대해 칙임이 있는 사람이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신체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유기
- 신체적 방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해한 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것
- 정서적 방임: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불안, 위축, 분노 등의 정서를 조장하여 정서발달을 위협하는 것
- 유기: 아동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으로 , 방임의 극단적 형태
3. 아동학대 예방
- 영유아기 아동학대는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부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지므로,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되어야 함.
- 언어적 위협, 비난, 비교, 명령, 무시 등은 여유아의 자아감을 낮추게 됨.
( ex) "남 참견하지 말고 너나 잘해!", "조용히 하지 않으면 오늘 바깥놀이는 없어"
- 사회적 지원을 활용한다 : 대체교사 활용, 문서 간소화
- 아는 만큼 보인다 : '발달에 적합한 보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
- 보육교사의 분노감정 다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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