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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600만 ~ 2000만원으로 확대

by 양쌤학점은행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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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청약저축 등에 포함된 주거비 공제가 확대된다. 전통시장과 문화비에 쓰이는 비용이 추가로 공제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도 늘어난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드는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무주택 또는 1 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00만~1800만 원인 이 기준이 앞으로는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무주택 가구 주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한도가 60만 원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도서·공연 등 문화비는 30%에서 40%로 10% 포인트씩 늘어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 중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늘어난다. 올해까지 한시 상향인 만큼 내년 사용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비에서 부가세 10%가 빠지는 것이다. 구체적인 질병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용역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만큼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진료비 부가세 면제 안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은 2026년까지 연장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ℓ당 250원, 연간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적용 기간이 3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고액 기부에 대해 한시 상향된다. 1000만 원 초과에 대해 30% 세액공제 되고 있는 것을 3000만 원 초과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40%까지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5000만 원을 기부하면 기존보다 200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600만 ~ 2000만원으로 확대 © Copyright@국민일보

맥주 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던 물가 연동제는 폐지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국회와 정부가 기본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시행하던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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