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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요건 및 방법

by 양쌤학점은행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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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월 20만 원 , 최장 12개월 동안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①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

② 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③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④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⑤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

⑥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⑦ 기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

2)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신 한부모가족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세부 요건은 뒷면 체크리스트 참고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4)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5)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

  1.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나요?
  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
  5.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신가요?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 조부모인 경우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 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있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 1. ~6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1) 제출서류

신청서 확인서 각 1통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집행권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없을 경우,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지원요건 6. 의 ①~⑦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2) 지원절차

01. 신청 / 접수 02. 서류·요건확인 03. 심사 및 지급 04. 구상권 행사
- 상담
-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검토
- 요건 적합여부
- 확인
-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부지급 통보
-긴급지원금 지급
- 지원종료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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