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월 20만 원 , 최장 12개월 동안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①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
② 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③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④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⑤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
⑥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⑦ 기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
2)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신 한부모가족
※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세부 요건은 뒷면 체크리스트 참고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4)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5)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
-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나요?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신가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 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 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양육비 채권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⑦ 기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있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 1. ~6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1) 제출서류
① 신청서 확인서 각 1통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집행권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없을 경우,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
④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위 지원요건 6. 의 ①~⑦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2) 지원절차
01. 신청 / 접수 | 02. 서류·요건확인 | 03. 심사 및 지급 | 04. 구상권 행사 |
- 상담 - 신청서 접수 |
- 제출서류 검토 - 요건 적합여부 - 확인 |
-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부지급 통보 -긴급지원금 지급 |
- 지원종료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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