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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지원금액

by 양쌤학점은행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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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지원카드)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문화누리카드소개, 발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급,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사용용도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1) 발급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년. 12.31. 이전 출생자)

2) 발급기간 : 2023.02.01. ~2023.11.30.

3)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12.31.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4)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1만 원

※ 해당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

5) 문화누리카드 비허용품목

  • 식료품 식재료 일체, 담배 : 단, 영화관, 놀이공원,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제외
  •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 치약, 칫솔,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향수, 방향제, 향초, 휴지 등(수제품 포함 일체)
  • 유가증권(상품권) : 문화·도서·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쿠폰)

※ 예외: 허용분야상품 및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영화관람권, 온천이용권, 테마파크자유이용권 등)

  •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공산품), 의류, 신발, 패션잡화, 액세서리, 침구류 등
  • 그 외에도 :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카드 매매, 현금교환,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보조금 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 2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부과, 발급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 (mnuri.kr)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알림방

www.mnuri.kr

문화누리카드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여 문화예술 관련 서적이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2. 카드발급방법 (신규발급, 재충전)

1)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2) 누리집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문화누리 (mnuri.kr) 접속 후 상단접속

[카드발급/ 잔액확인]  또는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3) 모바일앱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카드발급/ 잔액확인]  또는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4) 전화 ARS : 1544-3412 [재충전]

3. 우리 동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알고 싶다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기] 오프라인/ 온라인 가맹점 검색

1) 문화예술

- 도서(중고도서, 전자책, 만화, 콘텐츠, 신문), 음악(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화(영화, 영상콘텐츠-OTT서비스 등), TV(케이블 TV, 위성방송),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공예품, 문구-화방, 표구), 사진관(사진촬영, 사진인화), 문화체험(공방, 지자체문화센터, 공공서비스 사이트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소년직업체험등

2) 국내여행

- 교통(철도, 시외/고속버스,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여행사, 관광명소(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정원등 동물·식물주제관광지), 온천, 체험관광(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집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등), 민속촌, 숙박(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3) 체육활동

-스포츠관람(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통구, 배구 입장권), 국내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공식응원용품, 체육용품(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낚시,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체육시설이용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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