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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by 양쌤학점은행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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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 근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인권연대 (dhrs.kr)

 

장애인인권연대

 

dhrs.kr

2. 돌봄서비스

1)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960시간 이내 연 960시간 초과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무료
(본인부담 없음)
11,850원
(전액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본인부담 비율)
4,740원
(40%)

2)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서비스 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단, 코로나19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등 돌봄 공백시, 월 12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3) 이용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4) 신청기간 : 연중 신청

5) 이용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신청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장애인복지담당)->대상자 선정 및 통보 ->사업기행기관에서 서비스이용 관련 상담->장애아 돌보미 연계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세공 및 활용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자료

3. 장애아 돌보미 양성

1) 참가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2) 활동신청 :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신청

3) 활동절차 : 사업시행기관 방문 또는 전화->장애아돌보미지원->서류심사->면접심사->양성교육->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장애아 돌보미등록 및 활동->보수교육

4) 양성교육 과정

- 교육시간: 총 40시간(이론 30시간+실습 10시간)

*자격증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의 경우 양성교육 감면 적용

<양성교육 감면기준>
교육시간 우대자 자격기준 비고
총 20시간
(이론10시간+실습10시간)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 재활관련.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 아이돌보미 경력자(최근 1년간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자)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필수
면제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자)

- 교육내용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 장애아 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 등

 

4. 휴식지원프로그램

1) 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지원)

2) 주요 내용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3) 이용신청 : 무료

4) 이용절차

사업시행기관의 휴직지원프로그램확인(홈페이지등)->휴식지원프로그램신청(홈페이지, 전화)->휴식지원프로그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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