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함께하는 즐거운 일터, 장애인 일자리사업 신청하세요!
▣ 장애인일자리사업
1) 신청방법
- 매년 11월부터 12월 전국 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등 모집공고를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및 선발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시·군·구청으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특수교육기관 등)
- 선발된 참여자는 2023년 1월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국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 행체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년 발간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자료참조(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지원
-사업 운영 지도 및 관리 감독 총괄
- 장애인일자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2에 의거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총괄
-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및 배치기관 개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실적 관리 및 분석 (전산시스템 운영)
- 장애인일자리 관련 연구 및 조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교육 지원
3) 시·도
-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 사업 수행기관(시·군·구) 지원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평가
-사업 관련 실적 취합, 진행 및 결과보고 ( 시·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지역특화 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등
4) 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사업 수행 또는 사업위탁 및 관리
- 참여자 모집ㅈ선발교육 및 직무배치, 지역자원 연계 등 사업진행
-사업실적 및 급여등록, 진행 및 결과보고
(민간수행기관-> 시·군·구-> 시·도)
- 지역특화 장애인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 배치기관 담당자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 사업정의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이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근무시간 : 전일제 (주 40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시간제(주 20시간, 1일 4시간 이상)
※ 시간 외 및 야간(22:00~06:00) 근무 불가
-월보수 : 전일제(월 2,010,580원), 시간제(월 1,005,290원) / 4대 보험가입, 퇴직금지급(1년 근무자)
※ 2023년 기준, 세전 급여(12월 단축 근무 시 급여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직무 및 근무장소: 행정도우미(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전담지원행정도우미(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전담지원),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지원, 사회(장애인) 복지 전반의 행정전담 지원 밀 직접서비스 지원),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시간제만 해당)
2)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사업정의 :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참여형(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특수고육-복지연계형 :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참여대상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수교육 전공과 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근무 시간 및 월보수
- 복지일자리 : 주 14시간 / 월 56시간 ※ 시간 외 및 야간(22:00~06:00) 근무 불가
- 복지일자리 : 월 538,720원 / 산재·고용보험가입 ※ 2023년 기준, 세전 급여
- 주요 직무 및 근무장소
- 주요 직무 : 사무,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계도 및 홍보,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장난감세척 등 다양한 맞춤형 직무수행
- 근무장소 : 관공서 사회복ㅈ시시설, 사회적기업, 도서관, 우체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국공립병원, 공항 등
3)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특화형 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사업정의: 안마사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안마수련원 등을 통해 안마 훈련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 신청가능
- 근무시간(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주 25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 시간 외 및 야간(22:00~06:00) 근무 불가
-월 보수(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월 1,260,220원 /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근무자)
※ 2023년 기준, 세전 급여(12월 단축 근무 시 급여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직무 및 근무장소
- 주요 직무: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신 및 신체부위별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근무장소: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단,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배치가능
- 특화영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사업 정의 : 발달 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 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근무시간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주 25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 월보수(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월 1,260,220원 / 4대 보험 가입, 퇴직금지급(1년 근무자)
※ 2023년 기준, 세전 급여(12월 단축 근무 시 급여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직무 및 근무장소
- 주요 직무: 요양보호사 보조업무(식사 도와드리기, 이동 도와드리기, 주변 정리하기, 거주환경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등)
- 근무장소 : 시설형(시설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병원), 방문형(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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