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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애인 일자리 사업

by 양쌤학점은행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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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함께하는 즐거운 일터, 장애인 일자리사업 신청하세요!

▣ 장애인일자리사업

1) 신청방법

  • 매년 11월부터 12월 전국 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등 모집공고를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및 선발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시·군·구청으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특수교육기관 등)

  • 선발된 참여자는 2023년 1월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국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복지징라지, 특화형 일자리 3가지 유형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 행체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년 발간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자료참조(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 보건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지원

-사업 운영 지도 및 관리 감독 총괄

- 장애인일자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2)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2에 의거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총괄

-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및 배치기관 개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실적 관리 및 분석 (전산시스템 운영)

- 장애인일자리 관련 연구 및 조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교육 지원

3) 시·도

-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 사업 수행기관(시·군·구) 지원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평가

-사업 관련 실적 취합, 진행 및 결과보고 ( 시·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지역특화 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등

4) 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사업 수행 또는 사업위탁 및 관리

- 참여자 모집ㅈ선발교육 및 직무배치, 지역자원 연계 등 사업진행

-사업실적 및 급여등록, 진행 및 결과보고

(민간수행기관-> 시·군·구-> 시·도)

- 지역특화 장애인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 배치기관 담당자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 사업정의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이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근무시간 : 전일제 (주 40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시간제(주 20시간, 1일 4시간 이상)

※ 시간 외 및 야간(22:00~06:00) 근무 불가

-월보수 : 전일제(월 2,010,580원), 시간제(월 1,005,290원) / 4대 보험가입, 퇴직금지급(1년 근무자) 

※ 2023년 기준, 세전 급여(12월 단축 근무 시 급여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직무 및 근무장소: 행정도우미(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전담지원행정도우미(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전담지원),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지원, 사회(장애인) 복지 전반의 행정전담 지원 밀 직접서비스 지원),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시간제만 해당)

2)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사업정의 :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참여형(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특수고육-복지연계형 :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참여대상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수교육 전공과 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근무 시간 및 월보수 

  • 복지일자리 : 주 14시간 / 월 56시간  ※ 시간 외 및 야간(22:00~06:00) 근무 불가
  • 복지일자리 : 월 538,720원 / 산재·고용보험가입 ※ 2023년 기준, 세전 급여

- 주요 직무 및 근무장소

  • 주요 직무 : 사무,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계도 및 홍보,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장난감세척 등 다양한 맞춤형 직무수행
  • 근무장소 : 관공서 사회복ㅈ시시설, 사회적기업, 도서관, 우체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국공립병원, 공항 등

3)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특화형 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사업정의: 안마사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안마수련원 등을 통해 안마 훈련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 신청가능

- 근무시간(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주 25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 시간 외 및 야간(22:00~06:00) 근무 불가

-월 보수(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월 1,260,220원 /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근무자)

※ 2023년 기준, 세전 급여(12월 단축 근무 시 급여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직무 및 근무장소

  • 주요 직무: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신 및 신체부위별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근무장소: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단,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배치가능

  •  특화영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사업 정의 : 발달 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 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근무시간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주 25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 월보수(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월 1,260,220원 / 4대 보험 가입, 퇴직금지급(1년 근무자)

※ 2023년 기준, 세전 급여(12월 단축 근무 시 급여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직무 및 근무장소

  • 주요 직무: 요양보호사 보조업무(식사 도와드리기, 이동 도와드리기, 주변 정리하기, 거주환경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등)
  • 근무장소 : 시설형(시설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병원), 방문형(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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