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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렇게 하세요!
같은 품목별로 분료하여 재활용 분리수거함 또는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종이류
(종이, 종이팩)
반드시 묶어서 배출
|
- 비닐코팅, 테이프, 스프링 등을 제거하여 배출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배출
※기저귀, 화장지, 물수건 등은 재활용 안됨
(종량제봉투에 배출)
|
캔/고철
플라스틱
(캔류, 플라스틱)
|
-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종류별 재질별로 구별하여 배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 제거 후 배출
|
투명페트병
(페트)
|
- 내용물은 비우고 헹궈서, 라벨은 떼고부피를 줄인 후 따로
배출
※ 음료와 생수 등에 사용되었던 투명한 페트병만 가능
※유색 페트병은 일반플라스틱으로 배출
|
유리병류
(유리)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깨진유리, 사기, 도자기류는 재활용 안됨
(매립용봉투에 배출)
※ 일반용(소주, 맥주, 음료수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불가능
|
비닐
(비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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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물기 제거후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는 재활용 안됨
(종량제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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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투명비닐 또는 묶어서 배출
|
-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대량 배출 시 흩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것은 재활용 안됨
※ 건출자재용(단열재등) 폐스티로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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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용기 및 폐스티로폼 등 재활용 불가품목 안내
과일개별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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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가 붙어있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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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을 알수없는 화장품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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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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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이 묻은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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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음식물이 있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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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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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 코팅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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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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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폐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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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이 남아있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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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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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집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구 분
|
품 목
|
배 출 요 령
|
|||
종
량
제
봉
투
|
소 각 용
|
○ 소각 가능한 쓰레기
- 기저귀 및 생리대, 화장지, 물소건, 노끈, 코팅종이류, 비닐랩, 나무젓가락, 컵라면용기
-껍질류(양파, 옥수수, 밤, 계란), 마늘대, 옥수수대 등
-각종 차 및 한약재 찌꺼기, 나뭇가지 및 나뭇잎
|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배출
|
구 분
|
품 목
|
배 출 요 령
|
|||
종
량
제
봉
투
|
매립용
|
○ 소각 및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 패류껍데기(소라, 굴, 바지락 등)
- 깨진 유리, 사기, 도자기류
- 각종 뼈다귀 (소, 돼지, 닭 등)
- 생활 및 화원 잔재물, 일회용 합성 옷걸이
|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단 공사장 폐기물
(리모델링등) 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별도 위탁처리 하여야함
|
음식물쓰레기
|
식품의 조리 전후 발생 쓰레기
남은 음식찌꺼기
|
※ 수분 및 이물질 제거 후 수거용기에 배출
※ 다량(김장철, 명절)은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 수거용기 옆에 별도 배출
|
재활용품
|
- 유리병, 투명PET병, 캔류, 고철류
- 종이류, 종이팩류
- 재활용표시가 있는 플라스틱 용기류
- 필름류 포장재 (과자, 라면, 햄, 리필 등)
폐형광(LED전등제외)등, 폐건전지
|
품목별로 분류하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또는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
|
대형 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가구류 등
|
- 가전게품-> 무상수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가구류 등 -> 유상수거
※ 구청에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배출
※ 생활대형폐기물배출신고
※ 재활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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