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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 가능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
지원형태 :
현금지원
지역 : 전국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소득기준:
-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지원내용
1. 정부기여금 지급
- 5년 동안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 납입 시,
정부가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적립
2. 이자소득세 면제
- 이자 소득세 면제 : 이자로 발생하는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단, 중도해지할 경우 면제된 이자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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