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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이렇게 하세요!

by 양쌤학점은행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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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렇게 하세요!

같은 품목별로 분료하여 재활용 분리수거함 또는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종이류
(종이, 종이팩)
반드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테이프, 스프링 등을 제거하여 배출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배출
※기저귀, 화장지, 물수건 등은 재활용 안됨
(종량제봉투에 배출)
캔/고철
플라스틱
(캔류, 플라스틱)
-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종류별 재질별로 구별하여 배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 제거 후 배출
투명페트병
(페트)
- 내용물은 비우고 헹궈서, 라벨은 떼고부피를 줄인 후 따로
배출
※ 음료와 생수 등에 사용되었던 투명한 페트병만 가능
※유색 페트병은 일반플라스틱으로 배출
유리병류
(유리)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깨진유리, 사기, 도자기류는 재활용 안됨
(매립용봉투에 배출)
※ 일반용(소주, 맥주, 음료수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불가능
비닐
(비닐류)
- 음식물,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물기 제거후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는 재활용 안됨
(종량제봉투에 배출)
스티로폼
투명비닐 또는 묶어서 배출
-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대량 배출 시 흩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것은 재활용 안됨
※ 건출자재용(단열재등) 폐스티로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2. 1회용기 및 폐스티로폼 등 재활용 불가품목 안내

과일개별포장재
테이프가 붙어있는 용기
재질을 알수없는 화장품용기
플라스틱 화분
음식물이 묻은 용기
비닐, 음식물이 있는 용기
랩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
내면 코팅 용기
가전제품 완충재
건축용 폐스티로폼
음식물이 남아있는 용기
과일 포장재

 

3. 우리집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구 분
품 목
배 출 요 령
소 각 용
○ 소각 가능한 쓰레기
- 기저귀 및 생리대, 화장지, 물소건, 노끈, 코팅종이류, 비닐랩, 나무젓가락, 컵라면용기
-껍질류(양파, 옥수수, 밤, 계란), 마늘대, 옥수수대 등
-각종 차 및 한약재 찌꺼기, 나뭇가지 및 나뭇잎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배출
구 분
품 목
배 출 요 령
매립용
○ 소각 및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 패류껍데기(소라, 굴, 바지락 등)
- 깨진 유리, 사기, 도자기류
- 각종 뼈다귀 (소, 돼지, 닭 등)
- 생활 및 화원 잔재물, 일회용 합성 옷걸이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단 공사장 폐기물
(리모델링등) 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별도 위탁처리 하여야함
음식물쓰레기
식품의 조리 전후 발생 쓰레기
남은 음식찌꺼기
수분 및 이물질 제거 후 수거용기에 배출
다량(김장철, 명절)은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 수거용기 옆에 별도 배출
재활용품
- 유리병, 투명PET병, 캔류, 고철류
- 종이류, 종이팩류
- 재활용표시가 있는 플라스틱 용기류
- 필름류 포장재 (과자, 라면, 햄, 리필 등)
폐형광(LED전등제외)등, 폐건전지
품목별로 분류하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또는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
대형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가구류 등
- 가전게품-> 무상수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가구류 등 -> 유상수거
구청에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배출
생활대형폐기물배출신고
재활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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