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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두 배로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by 양쌤학점은행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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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두 배로 불려주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 6월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2~3년간 매 월 10~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시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문턱을 낮춰 1만명을 모집합니다. 이와 함게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도 같은 기간 모집합니다. 참여방법,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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