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2. 지원금액
농어가당(가구당) 연 60만 원
※ 지역화폐로 지급
3.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농가 신청자 : 주소지 마을이·통장 -> 읍·면·동사무소
- 어가 신청자 : 읍·면·동사무소
4. 지원절차
2월~4월 (신청접수) -> 5월~8월 (대상자 자격요건검증) -> 9월~10월 (농어민 공익수당지급)
5.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란?
농어민 공익수당 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쌀, 밭등)와 다르게, 환경보전·농어촌 지역사회 유지·전통문화계승 등의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 (전국 광역시도 최초 조례제정, 2020년부터 시행 중)
6.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는 농어가
-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기간 미충족 : 2020.12.31. ~ 2023.5.31 기간 중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거나, 농어업경영체를 연속해서 유지하지 못한 사람
-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 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지금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만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구성원포함)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 및 어업행위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포함)
- 그 밖에 농지 이행점검 결과 적발된 사람 및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전월세 계약시 임대차신고하고 혜택을 받으세요! (0) | 2023.04.16 |
---|---|
금연치료 지원사업(금년에는 금연한번?) (0) | 2023.04.15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유의사항! (0) | 2023.04.14 |
산후조리비,고령산모 검사비 등 임산부 지원 5가지 (0) | 2023.04.12 |
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지원금액 (2) | 2023.04.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