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임대차신고를 하면 "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
1)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으로 전국(경기도외 도(都) 지역의 군(郡)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21.6.1. 시행)
*신규계약이나 금액변동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사용여부표기에 유의
2)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3)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rtms.molit.go.kr)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4) 혜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부여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까지!
- 실거래 가격 비교로 전세사기 방지까지!
2) 국민비서 구삐 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안내
1. 국민비서 홈페이지 ( www. ips.go.kr)
국민비서홈페이지 접속->알림 서비스->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2.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등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 '국민비서 구삐' 검색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3)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안내
'주택임대차신고'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스마트 하우스 :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고나리 10호)을 받은 플랫폼-본인인증 후 임대차계약서와 신고인 신부증을 첨부하여 위임장 서명만으로 임대차 신고완료
▶ 모바일플랫폼을 통한 신고 시 임대 계약서·신분증은 접수 후 즉시 파일삭제되며 처리결과는 알림톡 또는 '나의 스마트하우스'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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