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으로
당당한 노후 생활을!
- 내 집에서, 평생 동안 월급처럼 받습니다.
- 배우자도,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 남으면 자녀 상속, 모자라면 국가가 부담합니다.
1)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
- 주택유형은 주택법상 주택, 주택법상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
- 주택의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라도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 신용평가 등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와 준비서류
상담신청 -> 심사 -> 보증약정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연금수령(은행)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2부),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2부), 신분증, 도장, 지방세 납세증명서(신탁방식 신청 시)
2. 주택연금은 어떻게 받을까?
1) 상품종류
- 일반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감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1.5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2) 금융 비용 등
- 가입 시 직접 내지 않는 비용 (이용금액에 합산)
가입비(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
- 가입시 직접 내는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3) 수령방식
- 종신방법 :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확정기간 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을 선택하여 해당기간 동안에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4)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
- 신청방법
확인서류발급(공사) -> 통장개설신청(은행) -> 수령통장등록(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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