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등록 및 2024년부터 0세 자녀에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이 있으시면 부모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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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안내 팝업생성)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2. 신청의 종류 및 구비서류
1) 신규신청
가) 출생 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현금)만 신청가능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가능하여 출생즉시 신청불가
-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2) 변경신청
가)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교육(종일제 아이돌봄)의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 변경신청 가능
나)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본인 요청 시 부모급여 (보육료)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현금) 지급 가능
- 아동이 만 1세 이상(12~23개월)인 경우 반드시 당월 어린이집 출석일수 확인 후 출석일이 11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당원 보육료 지급 여부 선택 가능함을 안내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교육(현금) 자격으로 수당지급
다)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지원 기존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
3) 구비서류
가) 필수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시청서] (공통서식 1호)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나) 추가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검사 결과, 법원신청결과 서류 추후 제출요구 및 수시확인
3. 부모급여 제도
1) 부모급여의 정의
-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단위 보편수당
2) 부모급여의 종류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 돌봄)
3) 지급형태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4) 23년도 지원금액
-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 + 현급(18.6만 원) 지급
5) 예산사업 분류
- 부모급여 지원(현금), 부모급여 지원(0세 부모보육료)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육료), 아이 돌봄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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